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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실검을 뜨겁게 달군 검색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가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물론, 장기 실업 중이거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 저소득 구지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취업에 취약한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확한 신청자격은 무엇이며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

 

▶ Ⅰ유형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모두를 지원합니다. 

 

 

Ⅱ유형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특정계층(더보기)에 속해있는 분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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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 · 한부모 12. 니트(NEET)족 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처럼 지원대상의 폭이 넓은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센터 공식홈페이지

 

▶ Ⅰ유형 지원내용

 

1. 이 유형의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3. 수급자격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최대 1년 연장 가능)되며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20만 원부터 5만 원 단위로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촉진수당은 온 ·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1회 차 신청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가능합니다. 2~6회 차 신청 시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된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됩니다. 

 

6. 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Ⅱ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

 

1. 이 유형의 참여자는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을 수행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2.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000원)이 지급됩니다.

 

3. 단계별로 취업활동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 금액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Ⅰ유형 · Ⅱ유형 공동 지원내용 : 두 유형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 간의 신층상담이나 상호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어려움과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을 계획하고 필요한 직업훈련 및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연계 등 취업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어도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계속적으로 제공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원 (Ⅰ유형은 청년제외, Ⅱ유형은 중위소득 60%이하자와 특정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최대 150만원 지급)

 

 다음포스팅은 여기에 ↓

 

월 50만원 × 6개월간 지원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

앞선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원 받을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대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shaena-a.tistory.com

 

지원이 가능한지 자격을 모의산정하는 방법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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