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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그리고 장티푸스 검사인데요.

 

주기적으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검사를 받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가지고 소지하고 있어야지만 과태료 및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발급되기까지는 보건소마다 상이하지만 대략 5일 정도 소요되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는데 '민원 24'와 '공공보건포털(G-health)'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사이트 중에서도 '공공보건포털(G-health)'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보건포털(G-health)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발급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신 후 [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공공보건포털 공식홈페이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안내사항이 뜹니다.

 

안내사항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동의]와 [확인]을 체크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아래 보이는 본인인증 수단 4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공공보건포털 공식홈페이지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그럼 본인이 검사를 접수한 날짜부터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없다면 그대로 [발급] 버튼을 눌러 프린터해주면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다만, 몇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판정유무에서 정상인 증명서만 조회되므로 조회된 결과가 없으면 검사를 받은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건기관에 등록된 성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제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결제해야 할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가 결제대행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야지만 보건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하실 때, 해당 보건소가 인터넷발급을 지원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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