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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실업자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지원범위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더 확대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사용처, 신청방법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 등 직종이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만 75세 이상, 중앙기관 및 지자체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미이수자,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자, 직업능력개발훈련 3회 지원 이후 취업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만 45세 미만의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 자영업 중 3개월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 최근 1년간 매출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되며 신청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 이수 시 훈련비 전액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금 안내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 등 직종이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부담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저소득계층이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자부담금의 적용 수준은 직종별 또는 취업률 등에 따라 15%~55%까지 차등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 중 자부담금이 5% 추가로 부과되는 직종이 따로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 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위 내용 이외에도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이수시간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로 방문상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업훈련포털(HRD-Net)'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포털(HRD-Net)' 공식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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