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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영업 제한 범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 고용취약계층은 소득안정지원금이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데 그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및 집합이 제한된 업종을 포함하여 작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지원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 → 300만 원 지원
- 영업시간 제한으로 집합제한이 적용된 업종 → 200만 원 지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 100만 원 지원
- 폐업자 및 소상공인 재도선 장려금 → 50만 원 지원
자격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안내문자를 전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제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생략하고 신청 및 지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지급은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에 따른 온라인신청 후 1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 프리랜서 등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비교기간 소득대비 25%이상 감소)
지원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과 후 강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 1, 2차 지원금 기수령자는 별도의 심사과정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지급
- 신규신청자는 2월부터 신청받아 2~3월 중으로 100만 원 지급
- 법인 택시운전기사 100만 원 지급
기존에 수급받았던 분들은 별도의 서류심사없이 신청만으로도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신청자나 소득증빙이 요구되는 분들은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월 15일부터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1~2일 후 개인별로 지급완료되며 특고 및 프리랜서 중 법인택시기사는 1월 11일부터 신청 후 지급, 방문돌봄종사자는 2월 말 이후 지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입은 피해로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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