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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원 받을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대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면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수급자격 모의산정은 본인이 해당하는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한 후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모의산정 결과는 단순히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수급대상자인지의 여부만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공적자료를 제출한 다음에야 비로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수급자격 모의산정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
▶ 상황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분위 같은 경우, 2021년도 기준으로 환산된 중위소득 환산표를 참고해야 하며 소득산정은 공적시스템에 연계되어 산정됩니다. 소득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자가 수급제외대상이거나 취업패키지 참여 등으로 인해 재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며 아래 내용을 꼭 참조한 다음에 참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로 공적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가구원 확정이나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 재산 관련 정보는 필요시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하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등에 관한 증비서류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제출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I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완료한 이후, 1달 이내(7일 연장 가능)에 고용 센터로부터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만약, 결정된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경우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이 내린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과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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