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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부동산 열풍이 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 가운데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어쩜 당연한 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을 가져가야만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청약가점은 몇 점정도 될까요?

 

지금부터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가점계산기 바로 가기 >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 청약홈 >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1번 항목인 '무주택기간'입니다. 

 

청약홈

 

무주택기간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그럼 다음 적용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무주택자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모두가 주택소유(분양권 포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분리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주택소유(분양권 포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무주택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조건으로 한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로 기산합니다.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무주택기간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약홈

 

무주택기간을 입력하셨다면 다음 항목은 '부양가족 기준'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청약홈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본인을 제외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도 포함
  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홈

 

위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인 본인의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은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저축의 종류와 금액,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로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점이 자동 계산됩니다.

 

단,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2년만 인정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약가점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청약가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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