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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직계가족 및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상속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상속)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납세의무자가 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제 또는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과세범위, 그리고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그 과세의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의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는 부류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한도
-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 원 한도
-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 원 한도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위의 사진과 같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해당하는 사유에 맞게 선택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절감하는 방법
- 첫 번째,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
상속할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산 및 채무 등이 모두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되는 재산보다 채무의 양이 더 많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 방어해야 합니다.
- 두번째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활용하자!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과 다르게 상속 지분율과 상속 공제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망자와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공을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면제한도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할 재산이 10억 원이 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세번째, 사전증여에 유리한 자산을 먼저 증여!
시가 대비 평가금액이 낮은 자산, 향후 배당되는 이자 및 연금,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 세금 부담이 적은 자산 같은 것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네번째, 피상속인이 병원비 부담해야 절세효과 UP
피상속인이 사망 전 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있다면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망 전 지출해야 하는 돈은 피상속인이 지출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낫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단, 실종선고 등으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에서 납부합니다.
- 상속세를 납부, 신고,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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