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대가가 아닌 재취업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내가 어떠한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계산기를 15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www.ei.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의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로만 생각해야 하며 실제 수급일 수와 수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되므로 모의 계산을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본인의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후 장애인 여부를 체크, 총 가입기간까지 입력했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만 나이와 가입기간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아래 화면도 마찬가지로 자동 세팅됩니다.
공란에 최근 3개월간 받은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나의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입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결과 보기]를 클릭!
제가 임의로 넣은 결과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4세의 직장인이 최근 3개월 평균, 월 2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3년 2개월 6일 동안 근속한 후 실직을 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으로 책정되고 예상 지급일 수는 180일, 총 예상수급액은 10,821,600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급액과 차이를 보일 순 있으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네요.
좀 더 자세히 잘펴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임금의 60%로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하기 전 3개월동안 받은 1일 평균임금의 50%으로 계산)
- 1일 구직급여 수급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단, 2019.10.1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최저 구직급여 일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일액으로 계산
- 1일 구직급여 수급 하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예상 지급일 수
-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계산되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소 90에서 최대 240일로 계산됩니다.
모의계산 후 신청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도 받을 수 있다고? 달라진 '2021년 기초연금' 안내사항 (0) | 2021.02.09 |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안내 (0) | 2021.02.09 |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절감하는 비법(!) (0) | 2021.02.01 |
2021년부터 바뀌는 자동차세 연납(2월 1일까지 납부하면 9.15% 할인) (0) | 2021.01.21 |
2분 4초만에 발급받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0) | 2021.01.19 |
- Total
- Today
- Yesterday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뉴스매매
- 저평가우량주추천
- 2021년 연말정산
- 주린이공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코스피하락
- 우량주찾는방법
- 신혼특공 소득기준
- 주린이
- 주식투자
- 연말정산 예상세액
- 아하토큰
- 초보개미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제도
- 오늘의시황
- 2021년 기초연금
- 3차재난지원금 신청
- 주식투자하기
- 주식
- 9월17일증시
- 삼성증권 이벤트
- 오늘의증시
-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신혼특공
- 연말정산
- 저평가우량주
- 3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 주식공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