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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대가가 아닌 재취업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내가 어떠한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계산기를 15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www.ei.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의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로만 생각해야 하며 실제 수급일 수와 수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 되므로 모의 계산을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본인의 연령과 근무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후 장애인 여부를 체크, 총 가입기간까지 입력했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만 나이와 가입기간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아래 화면도 마찬가지로 자동 세팅됩니다.

 

공란에 최근 3개월간 받은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나의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입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결과 보기]를 클릭!

 

제가 임의로 넣은 결과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4세의 직장인최근 3개월 평균, 월 2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3년 2개월 6일 동안 근속한 후 실직을 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으로 책정되고 예상 지급일 수는 180일, 총 예상수급액은 10,821,600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급액과 차이를 보일 순 있으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네요.

 

좀 더 자세히 잘펴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임금의 60%로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하기 전 3개월동안 받은 1일 평균임금의 50%으로 계산)
  • 1일 구직급여 수급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단, 2019.10.1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최저 구직급여 일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일액으로 계산
  • 1일 구직급여 수급 하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기준으로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예상 지급일 수

  •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계산되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소 90에서 최대 240일로 계산됩니다.

모의계산 후 신청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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