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전 포스팅에서는 2020년과 바뀐 '2021년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1/02/09 - [이슈/세금] - 나도 받을 수 있다고? 달라진 '2021년 기초연금' 안내사항

 

나도 받을 수 있다고? 달라진 '2021년 기초연금' 안내사항

기초연금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노인빈곤문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shaena-a.tistory.com

가장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한 금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화된 기초연금 자격에 내가 해당되는지 자가 진단해보고 다양한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기 위해서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서비스] 탭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2. [기초연금] 탭에서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기본정보'부터 입력합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

- 거주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본인 거주지역을 선택

 

 

3. 다음은 '소득재산정보'란 입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만 해당되며 월 단위로 받는 금액을 입력

-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있을 경우 입력

- 재산소득 : 배당 이자나 연금소득 등 재산소득의 합을 입력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수택에 거주할 경우 거주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단, 6억 이상)

 


4. '일반자산'에 대학 내역도 입력합니다.

 

- 건축물 : 주택 및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을 입력

- 토지 : 시가표준액 기준

- 임차보증금 :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의 합

- 기타 재산 : 증여재산이나 입목 재산, 어업권 등

-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금액도 입력

-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으로 입력

- 자동차 : 생업용이면 체크,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 비과세 차량은 제외

 

 

5. '금융재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도 입력합니다.

 

- 금융재산 : 실제 자산조사 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결과를 합산하여 입력

- 은행권 부채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금 또는 개인 간의 부채(사채)

- 임대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되며 시가표준액의 50% 범위까지만 입력

 

모든 내역을 입력했다면 [결과 보기]를 눌러 모의계산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모의 계산된 진단내용은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일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급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