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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에 대해 증빙을 하기 위한 서류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나 요즘은 홈택스나 민원24, 또는 정부24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2분 4초만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간단하고 쉽습니다.
정부24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인증서(구 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그 점은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이 완료되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로그인 or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 민원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터를 통해 인쇄물로 출력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반드시 이용시간 내에 신청하셔야지만 민원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화면이 나오면 대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과세기간을 설정합니다.
발급희망개업일자를 모를경우에는 공란으로 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도(제출처)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열람으로 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본인출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끝나셨다면 모든 신청절차가 끝났습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버튼을 눌러 모든 신청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정부24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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