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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가가치세는 작년과 달리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ARS, 무인수납기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2021년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법인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이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외적으로 한 달 연장된 2월 25일(목)까지로 1개월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위해 납부세액에 대한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같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환급금 조기 지급과 납기 연장을 지원하는 등 세정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상향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해보시거나 또 2021년에 달라진 부분들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상자

 

①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 (법인 및 개인 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는 (6) 50%해서 납부 납부해야 하지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 신고·납부기간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단,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함)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부과세액으로 7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고지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과세유형 전환자는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① PC신고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신청절차

 

  • 처음 신고하는 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반드시 회원가입 진행
  • (개)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의 장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스마트폰(모바일) 신고

 

- 대상자 : 무실적자

 

- 신청절차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 및 방문 신고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이용시간

 

  • 법인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18:00까지
  • 개인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④ 전화(ARS)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무인수납기 같은 경우 세무서 1층이나 현관에 대게 설치되어 있으며 빈 곳에 가셔서 위 방법대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납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를 준비하신 다음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납부하세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부가가시체 신고방법, 그리고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니 자신에게 맞는 지원 꼭 챙겨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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