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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에 2번씩 자동차세를 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연납'제도 입니다.
종전에 시행했던 법령에 의하면 일시납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변경되어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최대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지역 거주자는 이택스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연 세액의 약 9.15% 공제 할인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연 세액의 약 7.5% 공제 할인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연 세액의 약 5% 공제 할인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의 약 5% 공제 할인
- 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경차 등)의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연납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용시간
▷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 07:00 ~ 15:00
▷ 해당 월의 말일 : 07:00 ~ 18: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월 1일 월요일 밤 10시까지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차량정보검색] 란이 뜨면 유의사항을 참고하신 다음, [신고자 인적사항] 중 다른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신고내용에 본인 차량을 등록했던 [자동차 등록지]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5.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되며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차량정보, 그리고 신고세액이 세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소유하는 있는 차량 기준으로 1년 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59,740원 중 9.15%인 23,770원을 할인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235,960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치킨 한 마리 값은 아낄 수 있네요!
6. 마지막으로 [사업자 통장 환급계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입란을 채우신 다음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없으신 분들은 공란으로 놔두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7.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다음 정기분 납부기간에 세액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즉시 납부]까지 끝내주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서 받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 마감 5일 전까지 관할지로 전화요청)
8. [즉시 납부]를 선택하셨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타인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에 따라 [회원납부] or [타인납부]를 선택합니다.
9.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1/21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세 연납 카드 이벤트 및 무이자할부 안내
10. 무이자 할부기간을 확인하셨다면 납부 카드를 선택한 후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에서 [납부결과] 탭을 선택하여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재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취소
- 연납신청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신고하기] → [신고 내역]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로그인이 필요)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전화하여 부과 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 하지만 이미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 세액의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주의)
- 차량 소유자와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하며 주민/법인번호가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결제되지 않으니 본인이 반드시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를 완료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인 6월, 12월에는 예정대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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