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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공제 항목별 수정
▣ 세액감면 : 대상금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만 7세 이상,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공제 인원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
- 출생 및 입양 공제는 해당 사항을 선택하거나 인원수를 넣으면 금액이 자동계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 7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보험료 세액공제 : 각 항목에 대상금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의료비 세액공제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대상금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최종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
▣ 교육비 세액공제
- 간소화 자료 이외에 자료를 추가할 경우, [자료 추가]를 선택한 후 공제 종류, 공납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 항목에 맞게 입력
-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을 자동 계산되며 최종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
-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최대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최대 30만 원 한도로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 각 항목별 공제금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고액기부금 공제 기준은 2014년 ∼ 2015년 이월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5%, 2016년 ∼ 2018년 이월 기부금은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당해연도 기부금은 1천만 원 초과가 대상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으로 확대, 13년 지출분부터 이월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기타 세액공제 : 각 항목에 대상금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예상세액 최종 계산하기
[Step.01]에서 모든 공제항목을 수정·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끝마쳤다면 [Step.02]로 이동합니다.
[Step.02]는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을 비교 분석해줍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환급액은 연말정산 요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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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이슈/세금]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서 절세받는 비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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