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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많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줘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환급받을 수 있을지 고민 많으셨을텐데요.

 

이제부턴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맞벌이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가 더 절세할 수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하며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홈택스를 통해 어떻게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을 절세하고 비교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및 신청으로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다음곽 같은 메인화면이 뜨게 됩니다.

 

홈택스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보시다시피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 화면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배우자로부터 공제신고서 제공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다면 자료를 제공할 배우자의 이름과 성명을 입력한 후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고 다음 단계인 [맞벌이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다시 [맞벌이 절세보기]란으로 돌아와 서비스를 이용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 가는데요. 

 

 

홈택스

위의 사진에서도 나오지만 'OOO(배우자)님이 OOO(신청인 본인)님에 대한 공제신고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야 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와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3번에서처럼 완료라고 뜨게 되는데 이것을 확인하셨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홈택스

드디어 모든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끝나마치고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조회하기 위한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례별로 결정세액의 증감액과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각각의 사례별로 본인의 결정세액과 배우자의 결정세액의 변동현황이 표시되고 변동된 세액의 합계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지만 사례별로 세액이 증감된 금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는 다시 내야하는 세금, '-'는 환급받는 세금)

 

홈택스

만약 동의했던 내역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취소]란으로 이동해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OOO(신청자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OOO(신청자의 배우자)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라는 안내문구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동의 취소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상대방이 더이상 본인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복잡한 절차없이 정보제공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의료비나 부양가족 등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근로소득자라면 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강력추천합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금)에 오픈될 예정이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5월 31일까지만 운영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안내에 따라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찾기 쉬우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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