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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요.
경차같은 경우, 1년(6월)에 한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자동차세가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 해에 두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차량마다 그 금액이 다르고 지방세 또한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위텍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 ]
차종구분에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종에 따라 선택해 줍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도 구분해줘야겠죠?
최초등록일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날 기준으로 입력하고 과세연도는 올해로 선택합니다.
배기량은 잘 아실테니 넘어갈게요.
모든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세액미리계산]을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계산한 값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경감적용율, 자동차세, 교육세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미FTA 발효('12. 3. 15)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2012년 3월까지는 기존 세액으로, 2012년 4월부터 변경 세액으로 계산되어지므로 실제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2010년 1월 1일 부터 승합형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계산이 됩니다.
- 승합형승용차량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소유)의 100분의 16을 경감합니다.
-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실제 1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기분 고지시를 받아 보시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이제 자동차세는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자동차세를 절세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에 대한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일시납하면 10%, 3월에 일시납하면 7.5%, 6월에 일시납하면 5%, 9월에 일시납하면 2.5%만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1월에 미리 완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알아보고 또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할인혜택을 보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내년 1월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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