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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통보되고 그 내역에 대해 영수증이 발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투명한 소비문화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연말정산 시 첨부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요.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지만 그 이외에 비용 중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3대 통신사 중에서도 엘지유플러스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엘지유플러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 휴대폰이나 인터넷 전화기 같은 단말기 구매
- 소액결제
- 충전기 혹은 각종 액세서리 구매
위와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납부하였거나 무통장입금, 지료 납부, 자동이체, 실시간 출금서비스,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에 동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화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엘지유플러스 현금영수증 자동발행 안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으로 자동발행 및 신고가 됩니다.
영수증은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및 확인 안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지는 LGU+ 공식 홈페이지 메뉴 중 '현금영수증 발행'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금 납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일 후에 현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LGU+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LGU+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바로가기
http://www.uplus.co.kr/bil/pymt/paym/RetrieveCashReceipt.hpi
http://www.uplus.co.kr/bil/pymt/paym/RetrieveCashReceipt.hpi%EF%BB%BF
www.uplus.co.kr
제 경우에는 이용한 내역이 없어 확인되지 않지만 현금 사용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11개월 단위로 발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가까운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 사용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잇으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도 문의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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