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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정보와 연봉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서류이지 싶은데요.

 

오늘은 '4대보험'이 무엇이고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 4종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인이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 고액의 진료비로 인하여 가게에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들이 미리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하여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해주어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직장 대신 급여를 지급해주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일정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재근로자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증명서발급]란에서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안내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현재 시점의 자료만 확인되고 과거 자료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사항을 모르셨거나 과거 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공단으로 연락하여 따로 자료를 받아야 하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다음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정확하게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을 하면 동시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문서형태에 따라 가공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문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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