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COVID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지원사업을 올해 7월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COVID19 확산 이후 취업 장려가 필요한 실업자, 이직한 근로자 등을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그 마감기한이 12월 31일(화)까지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과 다르게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위와 같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중소기업은 새로 고용한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에 계속해서 고용(6개월 이상)할 경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접수기한은 7월 27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이며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입니다. 

 

신청서와 서류 안내는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청서양식.hwp
0.03MB

 

 

고용보험

 

www.ei.go.kr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혜택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고용센터(고용장려금TF) 044-202-7213, 7218로 연락하시면 문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