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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여 명에 육박할 만큼 그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와 보육시설이 휴원 하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가정인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번쯤 사용해보신 적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연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지원금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란?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상황으로 감염병에 확진되었거나 휴원 또는 휴교 명령으로 등교 및 등원이 중지되어 장기간 돌봄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로 연장,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중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에 대해서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자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날로부터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더보기'와 같은 사유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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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 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지원기간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기간 : 1인당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접수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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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필수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필수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기존 가족돌봄비용 신청 시에는 2, 3, 4, 6번의 서류는 생략가능하지만 연장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수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은 12월 20일(일)까지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Q&A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Q&A >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 2020년 9월 9일자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총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입니다. (연장된 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

shaena-1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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