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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

퇴직금계산방법 총정리

★&☆ 2020. 12. 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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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퇴직을 한 후에도 일정기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내가 대상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급여 요건과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일까?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속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급여의 종류에는 퇴직연금제도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정확한 금액과 방법을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예시로 퇴직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시)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입사날짜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총 재직한 일수를 기입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재직일 수 중 휴직기간이나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력을 마쳤다면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간]과 [기간별일 수] 란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직기간이나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에 맞춰 수정해주도록 합니다.

 

[2017. 6. 16 ~ 6. 30]과 [2017. 9. 1 ~ 2017. 9. 15] 같은 경우는 일한 일수가 총 15일이기 때문에 한 달 기본급인 2,000,000원 중 절반인 1,000,000원만 기입해 줍니다.

 

기타수당 역시 360,000원의 절반인 180,000원이 되겠죠?

 

나머지 기간은 한 달 만근이기 때문에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그대로 입력하면 합계 일수와 금액이 나옵니다. 

 

연간상여금은 4,000,000원이니 그대로 기재해주고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만큼 더해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 입력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이제 모든 급여내역을 입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한 공식은 아래 '더보기'란에 기재해 두었으니 이해 안되셨던 부분은 '더보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 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지금까지 퇴직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며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했다 하더라도 회사마다 사규가 다르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한 퇴직금 내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 위 방법은 참고용으로 활용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 링크 클릭

 

https://shaena-1a.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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