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줄여 '신혼특공')은 무주택인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확대하고, 1~2인 가고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2020년에 입법예고 되었지만 소득기준 개선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이 수정된 개정안이 2020년 11월 1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시행하려던 조건보다 그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던 2021년부터 변경되는 '신혼특공 소득기준'에 이어 확대된 '신혼특공 신청자격'과 '신혼특공 가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특공 자격요건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11년 5월 25일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018년 5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된 주택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작년 5월에 끝마쳤는데 국내 송부일은 올해 8월로 나와 있는 경우, 혼인신고 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있는 증서 등본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되어 있으나 현재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외국인등록번호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불법체류자일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증이 있고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확인되면 제출서류 전부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 재혼으로 보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며 처음 혼인 시 출산한 자녀가 전체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순위 선정과 같은 순위 경쟁 시 자녀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타깝게도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모든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으니 기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이하고 가격은 수도권 기준 1억 3천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8천만 원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전용면적이 20㎡이하인 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간주)
- 혼인신고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현재 처분했더라도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만약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③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고 월 최소 2만원씩, 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민영주택에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지역별로 또는 평형별로 예치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금액을 맞춰서 납입하셔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기본 조건에만 부합하면 OK.)
④ 신청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산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11/06 - [이슈/사회] - '신혼특공 소득기준' 확인하기
혼특공 가산점 기준
- 가산점 총 13점 만점으로 혼인기간,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자녀수에 따라 최대 12점을 부여하고 해당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라면 1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거주지역 특이사항 : 특별공급 기타지역 거주자가 당해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되면 지역 오류자로 보고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지역 거주자가 기타 지역 거주자로 잘못 체크한 경우는 세부사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 자녀수 특이사항 :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임신 중인 신혼부부는 국내법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수를 산정합니다.
중복 청약신청 및 중복 당첨 주의사항
- 1인 동일 주택에 한하여 특별공급분과 일반공급분을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두가지 모두 당첨될 때에는 특별공급 당첨을 우선으로 합니다.
- 동일세대에서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혼특공을 통해 1세대 기준,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1세대는 곧 1명을 의미하므로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청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 동일주택에서 동일인으로 다자녀(3인 이상), 노부모, 신혼부부 등 중복으로 청약할시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_ 12월 20일(일)까지 신청가능 (0) | 2020.12.13 |
---|---|
퇴직금계산방법 총정리 (0) | 2020.12.12 |
3기 신도시 청약일정 및 주요정보 알아보기 (0) | 2020.11.30 |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0) | 2020.11.07 |
'신혼특공 소득기준' 확인하기 (0) | 2020.11.06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저평가우량주추천
- 뉴스매매
- 주식공부
- 아하토큰
- 연말정산 예상세액
- 코스피하락
-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취업지원제도
- 주식
- 9월17일증시
- 초보개미
- 오늘의증시
- 2021년 연말정산
- 연말정산
- 저평가우량주
- 신혼특공 소득기준
- 2021년 기초연금
- 삼성증권 이벤트
- 주린이
- 우량주찾는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 오늘의시황
- 신혼특공
- 주린이공부
- 주식투자
- 주식투자하기
- 3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 3차재난지원금 신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