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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대리입니다.
지금부터 2개월만 지나면 곧 2020년도 끝이 나는데요.
저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망년회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보다 이것을 준비하는데 신경을 더 곤두세우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975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그만큼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민의 성실한 세금신고와 정책적 편의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사업을 하거나, 지원금 지급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공제제도는 세금에서 줄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그 예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비'나 '의료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만 들어도 복잡하시죠? 이렇게 복잡한 세법에다가 공제항목까지 늘어나면서 모두가 어려워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그만한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 소득공제형 채권,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라.
소득공제형 채권 |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대상자 | 누구나 가입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 DB/DC형 가입자 중 재직자 퇴직금 수령자 퇴직금 수령 예정자 |
공제율 | 100% | 소득별로 상이 | 소득별로 상이 |
한도 | 3,0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최대 환급액 | 1,155만원 | 최대 66만원 | 최대 115만원 |
'소득공제형 채권'같은 경우,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도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달리 가득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PR)'은 작은 한도로도 절세효과를 보고 싶은 직장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투자형 절세 방법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비중을 조절해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혜택 | 25%까지는 부가혜태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 그 이상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체크카드만 사용하기보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많이 활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5%까지 남은 금액을 비교하여 남은 기간만큼 추가 사용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의 경우 25%인 750만 원을 소비한 후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 1,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25%인 750만 원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한 금액 250만 원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 '월세'도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
매달 내는 '월세'에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
- 전입신고 후에 해당하는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 증빙 서류가 필요
가끔 임대인이 월세 공제를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절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경우, 세금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차량 리스료,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가 불가한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25% 지출분을 계산할 때 카드대금에서 위 항목은 반드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반드시 당사자가 홈텍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어도 부모가 직접 신청 가능)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다시 한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를 구매한 비용과 교복, 체육복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발급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2020년 연말정산과 다르게 COVID19로 인하여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바로가기 ↓↓↓↓↓↓
지금까지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똑똑한 절세 혜택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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