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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이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_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4~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 2020년 4월 - 7월 | |
신용카드 | 15% | 80%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8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40% | 80% |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소득 공제되었지만 코로나 경제대책으로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일괄 적용됐다는 점이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이며 4월에서 7월분 이내에 소비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위 사용내역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총 750만 원 이상 소비해야 하며 총 소비액 중 750만원 초과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4월부터 7월까지 600만 원을 썼다면 이를 모두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인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꼭 참고해주세요!
▶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작년과 달라진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공제율과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도 챙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초에 있을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shaena-a.tistory.com/33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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