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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대리입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상자들은 COVID19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 소상공인, 특수형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은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코로나19 재 확산한 지난 8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혹은 올해 6~7월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 명에게만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의 근로자들도 포함되며 지급금액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는 150만 원,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15만 원,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급시점은 11월 안에 모든 지급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
신청 : 9월 24일부터 신청
지급 : 10월 중 지급

< 지급금액 >
- 일반업종 100만 원 지원
-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지원(32만 명)
-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 지원(15만 명)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신청 : 10월 12일 ~ 23일
지급 : 11월 중 지급

< 지급금액 >
-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150만 원 지원(20만 명)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대상 : 만 18세 ~ 34세 미취업자 중 신규 신청자에 한함
신청 : 10월 12일 ~ 24일
지급 : 11월 말 지급

< 지급금액 >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게 50만 원 지원(14만 명)


중학생 돌봄 지원금


대상 : 중학생
신청 : 대상인원을 파악하여 학부모에게 안내(계좌 확인 절차 등 진행)
지급 : 10월 8일 이전 지급

< 지급금액 >
- 15만 원 지원(132만 명)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대상 :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
신청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온라인, 우편접수 불가)
지급 : 10월 중 지급

< 지급금액 >
- 20만 원 지원(18만 명)


긴급 생계지원비


대상 :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대상
신청 :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
지급 : 11월 ~ 12월 지급 예정

< 지급금액 >
- 1인 가구 40만 원 지원
- 2인 가구 60만 원 지원
- 3인 가구 80만 원 지원
- 4인 가구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대상 : 만 16세 ~ 34세와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
신청 :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지금 : 9월 통신비 중 2만 원을 10월에 차감

 

 



 

코로나가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많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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