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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의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건설공사 종료로 인해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잠시 실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에서 영원히 떠나게 된 상태(사망 포함)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에는 분명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또 어디서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부터 지급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
-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단, 적립일 수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
- 콜센터(1600-6582)를 통해 유선상으로 신청 가능 (단, 적립금액 30만 원 미만,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배우자 유족)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1122.cwm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자격 증빙서류 (단,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 구비서류 안내 >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나 연락처 등의 기재사항은 명확하게 기재,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등록 요망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금 및 처리절차
<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절차 >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처리가 완료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및 지급기한이 연기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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