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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국가 세금 중에서 세법에 의해 초과 납부되었거나 착오 등으로 인한 오납, 법률의 개정 또는 감면 등의 사유로 인해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서 다시 환불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만 1,5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48만원씩 환급받지 못한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환급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해당 내역을 통보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1분도 안 되는 시간만 투자하면 내가 받아야 할 국세환급금을 바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금 지급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기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국세환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여 화면을 이동합니다.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체와 성명(상호)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미수령된 환급금이 바로 조회됩니다.
-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 자세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하기
-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어플을 켭니다.
- 홈택스와 똑같이 [조회/발급] 탭에서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미수령한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후 돌려받는 방법
1.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후 환급신청
- [환급금 상세조회] → [지급받을 환급금] 선택 → [지급요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 은행/계좌번호/예금주 입력 → [신청하기]
2. 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후 환급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 은행/계좌번호/예금주 입력 → [신청하기]
3. 국세청에서 환급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후 수령
4. 우체국에서 환급신청
- 국세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즉시 수령 가능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 시 주의사항
- 미환급된 국세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를 근거로 조회되며 그 이전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환급금의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귀속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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