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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데 주거비용 부담까지 져야 하는 청년세대들을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얼마 전, 실검을 장악했던 청년주거급여제도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에서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중,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이 쳬결되어 있어야 하며 입차료 지불을 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이 달라야 인정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
※ 주의사항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하며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지원내용
※ 기본예시
: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2명) + 성남 판교에 거주하는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2인), 청년(성남1인)으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1. 지급시기
- 분리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지급
-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이 15일 기준으로 전·후인지의 여부에 따라 지급
2. 분리지급 산정방법
-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 수 비율)
-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 수 비율)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주의사항
- 혼인했거나 만 3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별도의 가구 분리신청이 필요
- 분리거주가 해소 되었을 시, 부모 가구원과의 합가사실은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
- 실거주 등을 확인하기 위해 LH 방문조사가 있을 시 적극 협조
-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발탁될 수 있음
- 전대를 이용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신고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함
신청방법
1. 신청인 : 온라인 신청시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인 부모가 직접 신청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3. 온라인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
-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지금까지 청년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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