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지급절차 총정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의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건설공사 종료로 인해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잠시 실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에서 영원히 떠나게 된 상태(사망 포함)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에는 분명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또 어디서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부터 지급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적립일 수 252일 이상..
이슈/세금
2021. 3. 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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