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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지원사업을 올해 7월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COVID19 확산 이후 취업 장려가 필요한 실업자, 이직한 근로자 등을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그 마감기한이 12월 31일(화)까지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과 다르게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
이슈/사회
2020. 12. 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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