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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에 느낄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에겐 슬픔을 잊을 새도 없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과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예치금과 같은 현금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금융거래 및 채무상황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체납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까지 알려주니 한 번에 모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pdf
0.32MB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바로가기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하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cmpl.fss.or.kr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 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한다는 점!

 

아래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명 홈페이지 협회명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전국은행연합회 https://portal.kfb.or.kr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생명보험협회 https://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여신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https://www.fsb.or.kr 신협중앙회 http://www.cu.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https://www.kfcc.or.kr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우체국 http://www.epostbank.go.kr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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