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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노인빈곤문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1년 기초연급에 대한 안내사항과 이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달라진 2021년 기초연금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0년 기준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부부가구는 236.8만 원 → 270.4만 원, 14.2%로 동일하게 인상)

 

-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598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연금액을 지급할 예정 (단, 일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에 주의)

 

- 2021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0년도 96만 원 →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

 

2021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 기초연금 지급 대상 :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70%를 대상으로 지금될 예정

 

-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선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합산

 

 

이렇게 달라진 2021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까지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2/09 - [이슈/세금]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안내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안내

이전 포스팅에서는 2020년과 바뀐 '2021년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포스팅 가장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

shaena-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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