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1월 11일부터 신청!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영업 제한 범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 고용취약계층은 소득안정지원금이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데 그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및 집합이 제한된 업종을 포함하여 작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지원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 → 300만 원 지원 영업시간 제한으로 집합제한이 적용된 업종 → 200만 원 지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 ..
이슈/사회
2021. 1. 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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