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바뀌는 자동차세 연납(2월 1일까지 납부하면 9.15% 할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에 2번씩 자동차세를 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연납'제도 입니다. 종전에 시행했던 법령에 의하면 일시납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변경되어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최대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지역 거주자는 이택스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연 세액의 약 9..
이슈/세금
2021. 1.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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