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하고 절세받는 꿀TIP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요. 경차같은 경우, 1년(6월)에 한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자동차세가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 해에 두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차량마다 그 금액이 다르고 지방세 또한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위텍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차종구분에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종에 따라 선택해 줍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도 구분해줘야겠죠? 최초등록일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
이슈/세금
2020. 12.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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