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납부방법 총정리
올해 부가가치세는 작년과 달리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ARS, 무인수납기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2021년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법인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이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외적으로 한 달 연장된 2월 25일(목)까지로 1개월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위해 납부세액에 대한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같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환급금 조기 지급과 납기 연장을 지원하는 등 세정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
이슈/세금
2021. 1.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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