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금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이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_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4~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2020년 4월 - 7월 신용카드 15% 80%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8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80%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소득 공제되었지만 코로나 경제대책으로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일괄 적용됐다는 점이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
이슈/세금
2020. 10. 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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