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VS 추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下)
세액감면·공제 항목별 수정 ▣ 세액감면 : 대상금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만 7세 이상,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공제 인원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 - 출생 및 입양 공제는 해당 사항을 선택하거나 인원수를 넣으면 금액이 자동계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 7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보험료 세액공제 : 각 항목에 대상금액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의료비 세액공제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대상금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최종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 ▣ 교육비 세액공제 - 간소화 자료 이외에 자료..
이슈/세금
2021. 1. 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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